출처=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출산문화로 자리 잡게 된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투어를 다니면서 출산 준비를 하는 예비 부모들도 늘면서 산후조리원은 출산 필수코스가 된지 오래다.

출산 후 산모들이 2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이용 요금을 부담하면서 이곳을 찾는 이유는 산모의 몸조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와 산모를 돌봐줄 뿐 아니라 산모의 운동을 돕고 수유 연습 등의 지도도 함께 진행한다. 여기에 신생아의 건강 관리도 포함돼 있다.

특히 초산 산모의 경우 갓난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생소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전체 산모·신생아의 46.6%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산후조리원을 찾는 산모가 많아지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660건이던 산후조리원 관련 불만 민원은 2012년 867건, 2013년 1,006건, 2014년 1,204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2016년에는 752건으로 줄어들면서 최근 관련 민원은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불공정 계약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높다.

대표적인 분쟁으로는 계약해제 및 환불 거부, 신생아 질병 감염 및 안전사고 등이다. 또 예약 받고도 방이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거나 조기 퇴실을 종용하는 등 부당행위 문제도 자주 거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산후조리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 구멍이 많아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다.

산모·신생아의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실할 경우 계약금이 환급되지 않는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했고 위약금 지급에 관한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이에 공정위는 지난 3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

먼저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사유가 신설돼 앞으로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입원 치료가 불가피해 중도 퇴실해야 한다면 계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 면제사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개정되기 전 표준약관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산모들의 불만이 컸다.

특약규정도 신설됐다. 표준약관과 다른 특약을 맺을 때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여러 분쟁 요소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개정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최 씨 사례의 경우, 상식적 부당계약임에도 여전히 약관상 보호 받지 못하는 처지다.

# 최모씨(40대, 남)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5개월 전 산후조리원에 방문해, 분만 일 기준으로 이용 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했다.

출산 후 다음날 산후조리원에 연락해 입실을 요청하니 업체와 연계된 병원에서 분만하지 않으면 입실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한 것은 최 씨뿐만 아니었다.

대형 육아 커뮤니티에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만 사례가 줄을 이었다. “만실이라 입실이 불가능하다”, “쌍둥이나 체중미달로 입실을 일방적으로 거부당했다” 등이 대표적인 예다.

산후조리원의 일방적 입실 거부 행태와 입원 거부를 막을 수 있는 모자보건법과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최소한의 보호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리원들의 이러한 일방적 입실 거부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하며 산후조리원 시설을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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