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총 76억 9800만 원 부과
녹십자엠에스 및 소속 직원 1명 검찰 고발
사측 “의결서 검토후 대응 방안 마련 예정”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혈액백(헌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을 대한적십자에 더 비싸게 팔기 위해 공동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1년~ 2015년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을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는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2011년에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이 이뤄졌다.

이들 업체는 7: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입찰) 또는 10:5(2013년 및 2015년 입찰)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는 30%,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 받아 합의가 실행됐다. 그 결과 두 업체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건의 입찰 물량뿐만 아니라, 합의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녹십자엠에스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심의 의결서가 나오지 않았다”며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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