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흉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지만 의사가 엉뚱한 약을 주입해 화상을 입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남, 30대)는 전흉부에 있던 켈로이드성 반흔 개선을 위해 의원에서 1차로 혈관레이저 치료 및 플라센텍스 피내주사 치료를 받았다.

2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산화칼륨(KOH) 주사액을 플라센텍스 주사제로 오인하고 의사에게 전달했고, 의사는 이를 반흔 부위에 직접 주입해 A씨는 화상을 입게 됐다.

A씨는 대학병원에 방문해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과 연부조직 결손으로 재건술과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수차례 맞고 흉터가 60~70% 호전됐으나, 그렇지 않은 부위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치료 시 상태 호전은 기대되나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악화된 피부증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A씨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투약 오류를 발견하고 즉시 응급처치 후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흉터반흔술 등의 추가 수술은 무리라고 판단된다며 향후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배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약품관리를 잘못한 의원의 과실을 인정해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산화칼륨은 알칼리 성분을 띄는 독성물질로 이를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주입 할 경우 점막손상, 피부괴사, 화상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물질이다.

하지만 의원은 수산화칼륨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다른 물질과 혼동이 되거나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약품관리를 잘못한 의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되나 ▲A씨의 피부가 켈로이드성 피부에 해당해 화상으로 인한 피부재생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태가 악화되는 등 체질적 특징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치료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종합해, 한국소비자원은 의원의 책임범위를 80%로 인정해 A씨에게 1280만 원(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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