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가 김치 배송중 비닐이 터졌다며 검은 봉지에 담아 배송을 해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부모님으로부터 김치를 받았으나 일부는 분실되고 일부는 훼손된 상태로 배송됐다.

운송 의뢰한 김치 대부분이 없어지고 1/3 정도만이 배송됐으며 그것도 원래의 포장상태가 아닌 검은색 비닐봉지에 포장돼 있었다.

A씨는 김치가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버릴 수밖에 없다며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택배사 영업소는 운송 중 비닐포장이 터져 국물이 새는 바람에 김치를 재포장해 배송한 것이라며, 택배비를 포함해 4만5000원을 배상해주겠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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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택배사는 운송 중 김치가 훼손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택배사는 김치 중 일부는 이상 없이 운송해줬다며 4만5000원만 배상해줄 수 있음을 주장하지만 운송 중 포장이 터져 김칫국물이 모두 새고 일부가 분실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포장에 옮겨 담은 점 등을 감안하면 김치가 모두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

「상법」 제135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A씨가 운송 의뢰한 김치의 중량이 35kg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인정하므로 택배사는 배추김치 35kg의 시가에 해당하는 15만5000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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