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의치를 되찾은 소비자가 의치 제작 계약을 취소하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이미 제작이 진행돼 많은 위약금이 청구됐다.  

사용 중이던 의치를 분실한 A씨는 치과 병원을 방문해 의치를 다시 제작하기로 하고, 의치비용 195만 원을 납부한 후 다음 날 의치 제작 과정 중 정밀인상을 채득했다.

다음 날, 집에서 기존 의치를 찾게 된 A씨는 치과 기공소장을 통해 계약 해지와 환급 의사를 표시했다.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기공소 제작이 진행된 단계에서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병원 기공소장과의 통화에서 프레임과 맞춤형 트레이를 제작한 상태로 6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A씨는 인상채득 비용으로 65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인상채득 비용인 10만 원을 공제한 185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는 의치 분실이 잦은 상태였고, 의치 제작 전 다시 찾아볼 것을 권유했으나 A씨가 제작을 요구해 진행된 것으로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원래 의치 비용은 300만 원이나 할인을 적용해 195만 원만 받은 것인데 현재까지 80%가 진행됐으므로 A씨의 환급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치과, 의치, 기공 (출처=PIXABAY)
치과, 의치, 기공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제작비용과 위약금이 공제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므로 병원 측은 사무 처리 정도에 비춰 A씨가 미리 납부한 진료비 중 이행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진료비용을 195만 원으로 정해 지급한 이상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병원의 주장과 같이 계약 당시와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한 후 환급한다면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다.

환급금 산정에 있어 ▲A씨가 계약일로부터 2일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한 점 ▲병원 기공소장과의 통화 녹취 내용에 따르면 프레임·맞춤형 트레이를 제작한 상태로 65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 ▲병원 측은 의치 제작이 80% 가량 진행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병원 측은 A씨에게 프레임·맞춤형 트레이 제작비용 65만 원과 위약금 10%인 19만 5000원을 공제한 110만5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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