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 독일 자동차 제조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개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차 (출처=PIXABAY)
수입차 (출처=PIXABAY)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인 질소산화물(NOx)은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기능 저하,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선택적 촉매환원(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이하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정화시키는 장치다. 

요소수 분사 방법은 단일분사(Single Dosing)와, 이중분사(Dual Dosing, Switching)가 있는데, 단일분사가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가 높다.

4개사는 SCR를 개발해야하는 상황에서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소수 소비량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인식했다.

이에 2006년 9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회합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 위해 이중 분사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고, 요소수 분사가 줄어드는 7가지 특정 조건에 합의했다.

4개사는 이후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경유 완성차를 제조·판매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보다 뛰어난 질소산화물(NOx)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로 봤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질소산화물(NOx) 저감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이 합의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는 BMW를 제외한 3개사의 경유 승용차가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일명 ‘디젤게이트’)에 연루되는 계기가 됐다고 봤다.

환경부 인증을 위한 실내시험에서는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지 않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기준치를 충족하지만, 실제 도로주행 시에는 분사량을 줄이는 조건이 충족되면서 질소산화물(NOx)을 과다배출하게 됐다는 것.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에 207억4300만 원, BMW에 156억5600만 원, 아우디에 59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에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가격․수량 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해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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