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내원한 소비자가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됐다. 

A씨는 급성 심근경색증 의심 진단을 받고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다. 해당 수술은 좁아진 관상동맥을 대체할 수 있는 혈관을 연결해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수술 후 급성 신 손상과 폐 부전, 뇌경색이 발생한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폐렴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수술 후에 별 문제 없이 잘 됐다고 설명들었으나 A씨는 깨어나지 못했고, 이후 신 손상, 폐 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가 사망하기 수일 전 잦은 기침이 발생해 의료진에게 폐렴 여부를 문의했으나 폐렴이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고, 사망하기 3일 전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으나 사망 당일 급성 호흡부전으로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고,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과 의료진의 치료 상 과실로 인해 A씨가 사망하게 됐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는 수술 후 심장 기능은 보존된 상태였으나 급성 신 손상과 폐 손상이 발생했고,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통해 신기능은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폐 부전에 대한 치료를 통해 폐기능이 호전됐지만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한 운동기능 저하와 의식 저하가 있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간헐적인 폐렴에 대한 치료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A씨는 폐렴의 악화로 사망했으나 치료에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했다. 

심장 (출처=PIXABAY)
심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에게 수술 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은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초기 A씨 상태와 수술 소견에 의하면 관상동맥 우회로이식술 계획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은 수술 전 흉부 CT 검사를 주의 깊게 살펴 보고 개흉 후 손으로 혈관을 만지는 등 확인 과정을 통해 혈관폐쇄용 기구를 적용할 만한 부위인지 예측해야 한다.

그러나 진료 기록 상 그 예측이 맞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의료진에게 어느 정도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A씨에게 뇌경색이 발생해 기관절개술을 하는 등 상당기간 동안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게 됐고, 인공호흡기를 조기에 제거하지 못해 결국 폐부전 및 폐렴 등으로 악화돼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병원 측은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로 인해 A씨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수술동의서엔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회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정도와 대처 방법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수기로 기재돼 있으므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A씨 나이 ▲고혈압, 고지혈증, 뇌출혈 및 신기능 저하 등 기왕력 ▲수술의 난이도 ▲수술이 적절히 이뤄졌더라고 예후가 어느 정도 달라졌을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 유족에게 기왕치료비와 장례비를 합한 금액의 30%인 1019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