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생협력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적기 현금 지급, 유보금 관행 폐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협의 및 하도급 대금 연동제 운영, 부당특약 근절 등이 포함됐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현대건설은 인공지능(AI) 기반 계약서 검토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계약 단계에서 유보금 설정 같은 부당특약 조항을 자동으로 감지해 공정거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자재 수급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열재, 방수재, 도료 등 주요 지급자재를 미리 확보하여 협력사에 적기 공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안전관리 분야의 지원 체계 역시 폭넓게 구축했다. 현장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는 '안전보장권'과 건강 이상 시 적용하는 '작업열외권'을 마련해 자율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추세다. 협력사 경영진을 위한 안전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등급제와 안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현장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폭염에 대비해 체열 감지 웨어러블 장비와 선풍기 조끼 등을 지원하며, '협력사 휴식 인증 인센티브 제도'를 새로 가동해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올해 초 구매본부를 'PI(Procurement Innovation)본부'로 개편한 현대건설은 협력사 지원 체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최대 규모인 1660억 원의 동반성장펀드를 가동하는 동시에, 법적 기준을 넘는 추가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연간 약 900억 원 규모의 안전 투자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파트너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와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를 다각도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늘려 동반성장 문화를 넓혀가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