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 넥스트큐브코퍼레이션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가 광고를 실시하면서, 비용 부담에 관해 가맹점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고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가맹사업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른바 '광고 사전동의제'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동의율 계산을 자의적인 방식으로 한 혐의다.
구체적으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18년부터 광고 소요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던 방식 대신에 광고의 효과에 비례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초기에는 참여 희망자만 대상으로 이러한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을 적용하다가 2022년 11월에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가맹점주들의 동의 의사를 얻는 과정에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광고의 효과로 등록하는 학생 1인당 일정 금액 단가를 부과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어떤 광고 내용에 대한 비용 분담인지, 광고 단가가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은 정보가 부족했고, 동의에 대한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동의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한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을 2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후 각 유형이 획득한 찬성표를 합산하는 자의적인 방법으로 동의율을 계산하기도 했다.
첫째는 광고 효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신규 등록 학생 1인당 11만 원씩을 부과하는 방안. 둘째는 광고 효과에 따라 등록한 신규 학생만을 대상으로 22만 원씩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으나, 악의적 의도가 보이지 않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가맹점의 비용분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4일 도입된 '광고 사전동의제'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광고의 비용 부담에 대해 동의를 받으려면 우선 가맹점주에게 광고 내용별 비용의 규모, 부담의 정도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동의 비율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