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워드형"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특정 조건 충족 시 현금성 포인트(또는 적립금)를 지급하거나 수강료를 환급하는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202건으로, 이중 20·30대 소비자가 48.2%(2024건)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부터 20·30대 신청 건수가 급증해 매년 전체의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전체 20·30대 피해 건수(2024건) 중 인터넷교육서비스 유형 확인이 가능한 1936건을 분석했다.

‘외국어’가 32.5%(6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무․취업역량’이 24.0%(464건), ‘공무원시험’이 12.1%(235건), ‘자격증’이 10.5%(20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와 ‘직무․취업역량’, ‘재테크․부업’은 2024년부터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한편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20·30대 피해의 32.3%(623건)는 시험 합격 시 수강료를 환급하거나 일정 학습량 달성 시 현금성 포인트(또는 적립금)를 지급하는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로 확인됐다.
소비자원는 2024년부터 리워드형 상품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30대의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 623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계약해제·해지를 요구할 때 과도하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34.0%(212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조건을 충족할 때는 수강료 환급이나 포인트(또는 적립금)를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페이백 등 미지급’이 24.6%(153건)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무료로 수강기간을 연장·갱신해주기로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연장·갱신 미이행’이 16.9%(105건), 광고 내용과 다른 서비스로 인한 ‘허위·과장광고’가 9.1%(57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약금 청구 기준 미안내 등 ‘정보제공 미흡’이 5.6%(35건) 등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리워드형 상품’ 선택 시 계약 전 보상 지급 조건 등 세부 기준 확인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과 위약금 공제 기준 등 확인
▲계약서, 광고 화면, 해지 요구 내역 등 분쟁 관련 자료를 보관
▲‘전액 환급’, ‘현금 보상’, ‘수익 보장’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이용 후기, 무료 체험 강의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확인 후 계약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