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서빙로봇 렌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던 소비자가 잔여 렌털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받으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와 서빙로봇 렌털 계약을 체결했다. 1년 뒤 폐업을 결정한 A씨는 계약을 중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잔여 렌털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중도해지 시점의 잔여 렌털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A씨는 폐업 이후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약 11개월 동안 서빙로봇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월 렌털료를 계속 지급했다며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는 A씨가 약관 내용에 모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약관에 따라 산정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의 위약금 청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조정원은 사업자의 위약금 관련 약관이 표준약관 기준을 현저히 초과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약정기간 동안 월 렌털료를 지급하는 대여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귀책으로 중도해지할 때 의무사용기간의 잔여 월 임대료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조정원은 잔여 계약기간 렌털료의 10%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되 목적물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위약금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폐업 이후에도 11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기기에 대한 렌털료를 지급한 사실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사업자에게 잔여 렌털료의 10%만을 위약금으로 산정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