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업체가 이사 당일 도착 시간을 두 차례 미뤄 계약이 파기되자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포장이사 업체와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사 당일 약정된 도착 시간은 정오 12시였으나, 업체 측은 도착 20분 전인 11시 40분경 연락해 오후 1시까지 도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약속한 오후 1시가 되자 업체는 다시 전화를 걸어 1~2시간가량 추가로 지체된다고 알렸다.
도착 시간이 두 차례 연기되는 과정에서 양측 간에 언쟁이 벌어졌고 결국 업체 측은 A씨에게 계약금을 돌려준 이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일 급하게 다른 업체를 수소문해 기존 계약보다 비싼 비용을 치르고 이사를 마친 A씨는 업체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도착 시간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A씨가 오지 말라고 해 가지 않은 것이며 이미 계약금을 환불했기 때문에 추가 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A씨에게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양측의 합의로 이사화물 운송계약이 체결됐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운송 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 당일 업체가 도착 시간을 두 차례 연기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언쟁 끝에 업체의 운송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됐다. 또 A씨가 급하게 다른 운송업체를 구하면서 당초 계약보다 많은 이사비용을 지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체 측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 항목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해제 통보 시점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달라진다.
약정된 운송일 2일 전 통보 시 계약금의 2배, 1일 전 통보 시 4배, 운송 당일 통보 시에는 6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계약금 10만 원의 6배인 6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