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안면홍조 치료를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가 과색소침착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안면홍조 증상으로 한 의원에 내원해 모세혈관확장증 진단하에 IPL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이후 시술 부위에 과색소침착이 발생했고, 결국 타 피부과에서 레이저 토닝 치료를 받은 끝에 상태가 호전됐다. 이에 A씨는 B의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시술 전 부작용 가능성이나 치료 경과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으며 부작용이 발생한 이후 의원 측이 적극적인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원 측은 시술 전 색소침착 및 재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IPL 시술 원리상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색소침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 회복되므로 추가 레이저 토닝 치료가 필수적이지 않았고, A씨가 추적 관찰에 응하지 않아 치료 기회를 놓쳤다며 배상 책임을 거부했다.

거울, 여성 (출처=PIXABAY)
거울, 여성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진료기록부 외에 A씨의 서명이 포함된 시술 전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아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설명을 다 했더라도 시술상 과실 책임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 전문위원에 따르면, IPL 시술 시 적정 에너지는 기계 제조사의 권장 범위가 아니라 환자의 피부 상태에 맞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 시술 후 발생한 과색소침착은 과도한 열 손상으로 인한 2차적 피부 변화로 보이며, 시술 일주일 뒤 진물을 동반한 화상 소견이 관찰돼 화상 처치를 진행했다는 의원 측 진술 역시 과도한 에너지 조사로 인한 과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또한 타 피부과의 소견 및 사진 확인 결과, 양쪽 볼 전체와 특히 좌측 볼에 선상 과색소침착이 심하게 관찰된 점을 지적했다. 직장생활을 하는 A씨가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빠른 회복을 위해 타 병원에서의 레이저 토닝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부작용 발생 직후 A씨가 의원에 바로 내원하지 않은 점, 환자 개개인의 피부 상태나 체질이 색소침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타 피부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의원 측이 A씨에게 내원 치료비와 타 병원 치료비를 합한 재산적 손해의 50%와 시술 경위·상해 부위·연령·직업 등을 고려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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