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안면홍조 치료를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가 과색소침착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안면홍조 증상으로 한 의원에 내원해 모세혈관확장증 진단하에 IPL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이후 시술 부위에 과색소침착이 발생했고, 결국 타 피부과에서 레이저 토닝 치료를 받은 끝에 상태가 호전됐다. 이에 A씨는 B의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시술 전 부작용 가능성이나 치료 경과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으며 부작용이 발생한 이후 의원 측이 적극적인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원 측은 시술 전 색소침착 및 재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IPL 시술 원리상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색소침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 회복되므로 추가 레이저 토닝 치료가 필수적이지 않았고, A씨가 추적 관찰에 응하지 않아 치료 기회를 놓쳤다며 배상 책임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진료기록부 외에 A씨의 서명이 포함된 시술 전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아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설명을 다 했더라도 시술상 과실 책임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 전문위원에 따르면, IPL 시술 시 적정 에너지는 기계 제조사의 권장 범위가 아니라 환자의 피부 상태에 맞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 시술 후 발생한 과색소침착은 과도한 열 손상으로 인한 2차적 피부 변화로 보이며, 시술 일주일 뒤 진물을 동반한 화상 소견이 관찰돼 화상 처치를 진행했다는 의원 측 진술 역시 과도한 에너지 조사로 인한 과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또한 타 피부과의 소견 및 사진 확인 결과, 양쪽 볼 전체와 특히 좌측 볼에 선상 과색소침착이 심하게 관찰된 점을 지적했다. 직장생활을 하는 A씨가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빠른 회복을 위해 타 병원에서의 레이저 토닝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부작용 발생 직후 A씨가 의원에 바로 내원하지 않은 점, 환자 개개인의 피부 상태나 체질이 색소침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타 피부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의원 측이 A씨에게 내원 치료비와 타 병원 치료비를 합한 재산적 손해의 50%와 시술 경위·상해 부위·연령·직업 등을 고려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