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입실 전 계약 해제를 요청한 소비자가 '계약금 환불 불가' 방침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한 고시원에 전화로 공실 여부를 확인한 뒤 입실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근무처 기숙사에 입실하게 되면서 예정된 입실일 전에 고시원 측에 이용이 어렵다고 알리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고시원 측은 어떤 경우에도 계약금 환불은 어렵다고 전하자 A씨는 계약 당시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시원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과거에도 해당 고시원을 이용하면서 '선불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입실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며 환급관련 고지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A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시원 측이 내세운 환불 불가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고시원 이용 계약이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제공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시원 측이 주장한 과거 입실계약서는 이번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가 아니므로 이번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안내됐더라도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고시원 사업자가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