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신발을 주문한 소비자가 취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주문 제작 상품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발을 주문한 뒤 이틀 만에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미 제작에 들어갔으며 주문제작 수제화 특성상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신발이 배송된 후 A씨가 수취를 거부했지만 사업자는 반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상품이 주문제작이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판매 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았다며 환불 거부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반면 사업자는 해당 신발이 맞춤 수제화로, 주문 당일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사이트에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추가 비용을 내고 안굽과 바깥굽을 각각 1cm 높이는 별도 주문을 해 신발 형태가 변형됐고, 이에 따라 재판매가 불가능해 반품 처리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신발, 신발류, 온라인 상점 (출처=PIXABAY)
신발, 신발류, 온라인 상점 (출처=PIXABAY)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고지한 뒤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기본 사이즈(275mm)에 안굽과 바깥굽을 1cm씩 높인 정도만으로는 재판매가 현저히 곤란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청약철회 제한 관련 고지 및 소비자의 서면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청약철회 거부는 부당하므로 신발 대금 전액을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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