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욕창이 악화돼 피부이식술과 장루형성술까지 받은 소비자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부 농양과 패혈증 등을 진단받고 요추부 농양 제거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입원 도중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발생했고 이후 욕창이 악화되면서 대학 병원으로 전원돼 피부이식술과 욕창 부위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장루형성술을 받았다.
A씨는 병원 측이 체위 변경 등 입원 환자 관리에 소홀해 욕창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욕창이 발생한 이후에도 듀오덤으로 덮어 놓는 정도의 처치만 해 적절한 소독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욕창이 악화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욕창 예방은 일반적으로 보호자의 관리 책임이며, 욕창 발생 이후에는 소독 처치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욕창이 호전되지 않은 것은 A씨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욕창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욕창의 소독 처치 방법은 상처의 깊이나 삼출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A씨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욕창이 악화됐을 가능성도 있어 병원의 소독 처치가 부적절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전신 감염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워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더욱 주의 깊은 간호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병원 간호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욕창이 확인되기 전까지 별도의 예방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장기간 입원 기간 중 체위 변경 처치가 시행된 날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병원 의료진이 욕창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전신 감염과 사지마비 등 A씨에게 욕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고,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더라도 욕창을 100%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병원 측에 진료비의 30%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A씨가 미지급한 진료비를 고려해 실제 지급액은 이를 상계해 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