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미용실에서 헤어 시술을 받은 뒤 모발이 심하게 손상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미용실에 방문해 볼륨매직 시술을 받기 전, 과거 다른 미용실에서 동일한 시술로 모발이 손상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상담을 진행했다.

시술 후 모발 손상이 심해지자 A씨는 무상 복구 케어를 요구했고, 미용실 측이 이를 거부하자 시술비 환급과 모발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미용실 측은 시술 전 A씨의 모발 상태가 나빠 영양 케어를 권유하고 손상 가능성을 안내했으나, A씨가 자가 관리를 원해 기본 시술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술 후 이미 한 차례 무상 케어를 제공한 바 있으며, 모발 끊어짐은 정상 모발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케어 비용 할인까지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추가 무상 케어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미용실, 헤어, 염색, 컷 (출처=PIXABAY)
미용실, 헤어, 염색, 컷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양측의 진술이 서로 달라 모발 손상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봐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과거 다른 미용실에서 볼륨매직 시술을 받은 뒤 모발이 손상된 경험이 있고, 이를 이유로 이번 시술 전 미용실 측과 상담한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미용실 측은 모발 상태가 나빠 영양케어를 권유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미용실 측이 모발 상태를 정상으로 판단해 기본 시술을 진행했다고 진술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미용실 측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술비를 환급할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소비자원은 미용실 측이 A씨에게 시술비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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