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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원,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 그러나 의료사고의 경우..."
[판례]법원,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 그러나 의료사고의 경우..."
  • 경수미 기자
  • 승인 2013.12.10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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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만으로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여부 판단 어려워…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뒤늦게 의사의 과실을 알고 손해배상청구시효가 지난 후 사건을 제기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사건의 피고(환자)는 2005년 4월 원고에게 수술을 받고, 같은 해 5월 A 성형외과에서 이 수술이 잘못됐다는 소견서를 받았다.

그러나 수술의 과실이 의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형사소송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는 손해배상청구시효가 지난 2008년 5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원고에게 700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주목해보자.

▶사건 개요

2005년 2월 원고(환자)는 피고(성형외과의사)에게 성형수술 상담 후 복부지방흡입수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얼굴주름수술(매직리프팅수술), 쌍꺼풀(상안검)수술, 사각턱(하악각)수술, 코수술, 코바닥융기술(귀족수술), 얼굴과 종아리에 보톡스 주입, 총 9군데에 걸쳐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은 같은 해 2월 26일, 4월 26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비용은 총 2100만 원이었다.

수술 후 열흘 정도 지난 같은 해 5월 6일 원고는 ▲지방을 흡입한 복부 부위의 섬유성 유착, 연조직 구축, 피부변형 현상과 ▲유방확대 수술 후 감각 소실 및 부자연스러운 모양, ▲광대뼈축소수술 후 측두부 양측의 절개선 주변에 약 2.5cm 크기의 탈모현상, ▲귀족수술 후 좌측 뺨 하부에 약 6cm 가량의 비정상적인 주름 ▲쌍꺼풀수술 후 절개선이 쌍꺼풀선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상 과실로 2007년 9월 14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됐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에 2009년 2월 11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는 항소했으나 유죄로 인정돼 금고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돼 위 판결이 확정됐다.

▶ 법원 “소견서를 받은 사실만으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후 소를 제기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법 제 766조 제 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라고 할 것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은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시술 후 타 병원에서 시술에 잘못이 있다는 소견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해 2007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적어도 위 기소시까지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시술 시행과 원고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기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8년 5월 30일 제기됐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 법원, “원고는 피고에 7848만 3210원 배상해라”

그러나 법원은 “원고도 많은 부위의 성형수술을 한꺼번에 단기간에 받은 점과 원고의 나이 등도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라며 “미용 목적 성형수술의 경우는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 재산상 손해 6848만 3210원과 위자료 1000만 원 도합 7848만 3210원을 이 판결 선고일인 2010년 7월 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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