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품질보증기간내 하자는 수선 등의 해결책 제시해야…

   
▲ 소비자가 제보한 청바지사진이다. 엉덩이부위 원단이 훼손됐다.<출처=제보자>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두 달 정도 구입한 청바지를 입던 중 엉덩이 부분이 가로로 찢어졌습니다. 훼손이 잘 되는 무릎이다 팔꿈치부위도 아니고, 저는 험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엉덩이 부위가 착용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찢어진다는 건 상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옷을 착용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옷의 하자여부를 확인해 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최근 구매한 옷의 하자에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가 제보됐다. 제보자는 제품 하자에 대한 불만 만큼 업체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꼈다. 제보자가 옷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업체는 제품의 하자 여부는 검토해볼 생각도 없이, 무조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

위 제보자처럼 구매한 옷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는 7가지 의복류 분쟁유형이 규정돼 있다.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식,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이다.

원단불량이 있을 경우 업체는 소비자에게 무상수선,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즉 수선을 하지 못하면 교환해줘야 하고 교환할 의류가 없다면 환급해줘야 한다. 단, 구매한 의류의 품질보증기간 이내 발생된 하자에 한해서다. 만약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1년으로 계산하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업체에서는 하자원인규명을 밝히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단, 구입 후 2년 이내의 제품에 한 한다.

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옷을 착용했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업체 편의에 의한 주장"이라며 "품질보증기간내 발생된 문제에 대해 업체는 수선 등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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