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현재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가입돼 있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기도 하죠.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여러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해줘 가입자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비급여항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과 보장받을 수 없는 항목을 잘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가장 흔히 혼동하는 사례 5가지를 정리했는데, 함께 알아볼까요?

▲ 혼동하기 쉬운 실손의료보험 보장항목 주요 사례 (자료출처=금감원)

▶ 간병비, 예방접종비, 의약외품 구입비…’비보장’

의사진단서 없이 약국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흉터치료 연고나 잇몸약은 당연히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들 잘 아시죠? 마찬가지로 병원 입원 및 통원 시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비용, 예컨대 간병비나 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등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사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료기상 등)에서 구입한 수술재료대(예: 수술포 등) 및 의료보조기(예: 하악전방유도장치, 탈착형 보조기 등) 구입비용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아요.

다만 인공 장기 등 신체에 이식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 재료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반 건강검진비는 ‘비보장’, 추가 검사비는 ‘보장’

질병치료와 무관하게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에요

예컨대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 이상 소견에 따른 조직검사 비용이나 대장 또는 위 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발견된 용종의 제거 비용은 당연히 보험 처리가 가능해요.

▶쌍꺼풀 수술 외모개선 목적은 ‘비보장’, 치료목적은 ‘보장’

쌍꺼풀 수술은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대표적인 예로 실손보험이 보장되지 않다는 것은 누구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목적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예뻐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면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떄문에 안검하수(눈꺼풀처짐증) 및 안검내반(속눈썹눈찌름)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한방․항문질환 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의료비만 ‘보장’

실손보험에서는 가입자의 역선택 또는 도덕적해이가 다소 높은 치과 치료, 한방, 직장 및 항문 질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대상인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분만을 보장하고,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치과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치아질환이 아닌 구강 또는 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는 비급여 의료비까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된다고 하네요.

또한 한방병원이라 하더라도 양방의사의 의료행위(MRI, CT 등)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임신․출산․비만․요실금 관련 의료비는 ‘비보장’

제왕절개, 불임검사, 인공수정 등과 관련된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실손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것은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다소 의외일 수 있는데요. 보험상품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질병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발생의 우연성이 결여된 임신, 출산 및 비만 관련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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