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티몬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15일 관련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경고를 받은 배경은 지난해 티몬이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티몬은 작년 한 소비자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 온라인으로 판매했고, 취소 요청을 한 이 소비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소비자는 12만 원 상당의 숙박권과 32만 원 상당의 숙박권을 구매했다.
구매 후 2~3일 뒤 각 상품권을 취소하면서 12만 원 상당의 숙박권에는 7만6,000원, 32만 원 상당의 숙박권에는 4만 원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됐다.
티몬은 취소 후 금액을 환불해주면서 이 같은 취소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차액만 돌려줬다.
해당 소비자에 따르면 실제 숙박 날과는 7일 이상 남아 있는 시점이었다.
소비자는 이러한 취소 수수료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티몬은 “판매 전 상품 안내에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티몬이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과한 수수료가 취소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이후 티몬이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거나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광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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