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표, SNS 통해 "택시시장 뺏을 생각 없다" 밝혀
근거 없는 무차별 공격행위에 무고죄 등 강력 대응 예고

출처=타다 홈페이지.
출처=타다 홈페이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카풀’과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타다’로 번졌다.

타다는 VCNC에서 운영하며 렌터카 기반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다. VCNC의 모회사는 쏘카다.

최근 택시업계는 VCNC 박재욱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1일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 35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쏘카와 타다 측은 “적법한 플랫폼”이라고 적극 반박하고 “드라이버와 이용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가 빌려준 차량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린 사람 등 일부는 예외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쏘카와 타다 측의 해명이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이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이라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쏘카와 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고,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든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택시기사분들이기는 하겠지만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사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첨언했다.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타다 측도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공=타다.
제공=타다.

타다 관계자는 “타자는 지난해 10월 시작 이후 서울시, 국토부에서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적법성)을 공표한 바 있다”면서 “서울시에 접수된 ‘타다 허가여부’에 대한 민원 문의에 서울시 공식 답변 내용 역시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라고 재차 인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다는 업계 최초 택시-모빌리티 협력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타다는 기존 이동 산업이 플랫폼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더 큰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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