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버섯 제거하러 갔다가 터무니없이 비싼 319만원을 청구받은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B의원에 내원해 안면부 검버섯 등에 대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시술 전 의사에게 얼굴의 검버섯만 제거해달라고 요구했고, 총 비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시술해 봐야 안다며 비용에 대해 전달받지 않았다. 

시술 중간에 비용을 160만 원이라고 고지해 전체 비용인 줄 알고 계속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완료 후 물사마귀 같은 것도 모두 제거했다며 총 319만 원을 청구받았다.

이는 시술 전 계약과 다르며, 위 비용을 알았더라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일정 금액의 환불을 요구했다.

반면 B의원 측 주장은, A씨가 과거 얼굴에 색소병변으로 3회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계속 재발한다며 레이저 시술에 대해 문의했고, 비급여 진료비 안내문을 토대로 사마귀는 개당 2만 원, 검버섯은 크기에 따라 5000원부터 달리 산정됨을 고지했다고 했다.

시술 전 검진 시 병변이 깊고 큰 사마귀가 대다수고 검버섯은 50여개 내외로 비용이 많이 나올 것을 설명했으나, A씨가 비용에 상관없이 잘 제거해달라고 해 시술을 진행했다. 

또한, 좌측 안면부 시술 완료 후 A씨에게 제거 병변이 200개가 넘어 이미 비용이 200만 원 이상이며, 시술하지 않은 부위를 모두 시행할 시 최저가인 5000원으로 산정해도 총 비용이 300만 원이 넘어갈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A씨는 비용이 들더라도 모두 제거해 달라고 요구해 총 580여 개 병변을 제거했던 것인 바, 시술 과정 및 진료비 청구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B의원은 A씨에게 고지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에 따라 마련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B의원은 A씨에게 시술 전, 병변의 개수와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시술을 받을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B의원 측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 안내문’에는 점, 혈관종, 검버섯 제거 비용으로 ‘개당 5000~1만 원, 크기에 따라 적용’으로만 기재돼 있을 뿐 예상되는 병변의 개수 및 총 비용에 대한 기재는 없어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의원 측이 시술을 통해 총 580여개의 병변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상 제거병변의 개수 등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므로 의원 측은 A씨에게 ▲사건 진행 경위▲신청인의 나이▲시술 후 신청인의 상태▲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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