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소파를 배송 받기 하루 전날 취소 요청했더니 판매자가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다. 

A씨는 가구매장에서 소파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

대금 500만 원 중 계약금 100만 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10일 후 제품을 배송받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품 배송 1일전 계약해제를 요구했고 판매업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이므로 기 결제한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다.

A씨는 계약금 일부라도 환불받을 수 없는지 재차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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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판매자로부터 50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는 배송 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약을 할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

이때 제품 배송 일자를 기준으로 해약시기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개인사정에 의해 가구 배송 1일전에 해약을 요구했으므로 기 지급한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인 50만 원 공제 후 50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주문 제작 가구인 경우에는 제품 제작 착수 여부에 따라 제품대금의 10%인 위약금을 배상하거나 실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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