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1개월짜리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1강을 듣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고1 자녀에게 ‘30일 완성! 수학 개념 잡기’ 인터넷 강의를 신청해 줬다.
아이가 20강 중 1강만 보았는데 너무 어렵다고 해서, 다음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업체는 고객의 단순 변심이고, 1개월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수강료의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를 살펴보면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이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환불 받을 수 있다.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환불
▲교습 시작 후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급액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환불 금액 없음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 '교습 시작 후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까지'의 경우로, 교습비의 2/3를 환불 요청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