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이상이 발생했지만, 가스 회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정상 요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6월에 아파트에 입주한 뒤 11월경부터 이상하게 가스요금이 많이 나와서 가스회사에 계량기 검사를 의뢰했다.

기사가 와서 계량기를 확인하고는 세번째 자리가 앞자리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기사는 계량기를 교체하고는 고장 난 계량기는 검사해 보고 잘못된 것이면 요금조정을 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연락이 없어 A씨는 계속 문의했지만,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더니 가스회사는 요금 조정을 기다리다가 체납한 가스요금 때문에 공급 중단하겠다고 했다.

계량기 검사를 의뢰하고 요금조정을 기다린다고 하자, 가스회사는 그제야 계량기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전액 다 내라고 하는 상황이다.

계량기, 가스, 수도(출처=PIXABAY)
계량기, 가스, 수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내용증명을 통해 이의제기할 것을 추천했다.

계량기의 고장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차액 환급 또는 차액 차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새로은 계량기 교체 전에 사용하던 계량기의 수치가 앞 자리와 맞물려 도는 것이 확인된 입증된다면 자료를 정리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피해구제 유관기관 또는 도시가스업체에 이의제기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계량기의 고장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상없다면 부과된 가스요금은 납부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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