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여행사 잘못으로 출국 당일 여행이 취소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4박5일 일정의 중국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일행 10명의 총 여행경비 550만 원을 지급했다.

여행출발 당일에 여행사가 귀국항공편을 확보하지 못해 여행을 취소됐고 A씨는 여행경비 550만 원만을 환급받았다.

A씨는 여행사가 여행 출발 3일 전에 귀국항공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출발 당일까지 알아보겠다고 해 여행자 모두가 여행준비를 한 상태로 기다렸으나 결국 출발 당일에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3일전에 출발이 불가능하다고 고지됐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중국, 장가계 (출처=PIXABAY)
중국, 장가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당일 취소됐으므로 A씨에게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여행은 속성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여행자의 경우 신체질병이나 부상, 가족의 문제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대로 여행을 추진하지 못할 개연성이 많다.

여행사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여행상품이 미래에 채무를 제공하는 점과 각종 운송수단, 숙박, 관광지 등 부대사항이 복합적으로 연계돼야 하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도와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각의 속성을 감안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그 책임 범위를 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외여행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여행사는 귀국항공편까지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출발 당일까지 이행하지 못했으며, 출발 2일전 여행출발이 어려우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환급해 달라는 A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진행해 결국, 출발 당일에 여행을 취소했다.

따라서 여행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에게 27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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