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피부관리 서비스의 중도 해지와 함께 환급을 요구하자, 관리사는 약관 상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부관리사와 피부관리 서비스 10회를 계약하고 현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2회를 추가로 받았다. 

서비스 7회까지 이용한 A씨는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고 8회차 피부관리서비스를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받았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A씨는 관리사에게 계약 해지와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약관 상 환급금이 없다고 답변받았다. 

A씨는 관리사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환급 시 이용금액은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정확한 환급액 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는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고객차트에 명시된 약관 내용을 A씨에게 설명한 후 A씨가 이에 서명했으므로 환불 시 해당 약관에 따라 1회 정상가 7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8회차에 피부관리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제공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의 추가 비용 3만 원을 포함해 오히려 A씨로부터 9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부 관리 (출처=PIXABAY)
피부 관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1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 A씨와 관리사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A씨는 프리미엄 코스의 회원가격은 8만 원이고 스페셜 코스의 회원가격은 6만 원이므로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A씨가 환급금 산정 시 1회 이용금액을 계약 대금 60만 원을 12회로 나눈 5만 원으로 책정한 점을 고려할 때, 업그레이드 서비스에 대해 추가 지급돼야 할 금액은 관리사의 주장에 따라 3만 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계약의 약관 조항은 환급금 산정 시 일반가(정상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 A씨에게 설명하고 A씨가 이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동 법」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다.

따라서, 관리사는 A씨에게 「소비자분 쟁해결기준」에 의거해 1회 서비스 비용을 5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1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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