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13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를 임시휴업하기로 하면서, 문화센터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오는 20일까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하면 회생절차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문화센터 이용자들은 13일 임시휴업 안내 문자를 받은 뒤 갑작스러운 휴강 소식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안내 문자에는 '금일(13일)부터 매장 임시휴업에 따라 문화센터 여름학기 강의를 임시 휴강하며, 휴강 기간은 미정'이라고 안내됐다.
임시휴업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맘카페에는 강좌 취소와 환불 가능 여부를 묻는 글이 잇따랐다.
한 소비자는 "어제도 수업을 들었는데 아무런 안내도 없이 오늘 갑자기 휴업 공지가 올라와 당황스럽다"며 "환불 안내도 없이 휴강만 공지돼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고객센터 전화 연결도 쉽지 않자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일부 이용자는 "직접 방문해 환불받았다"는 후기를 공유했지만, 다른 이용자는 "고객센터에서 현재는 강좌 취소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하는 등 지점별 안내가 엇갈렸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현재 전 지점 문화센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며 강좌 환불과 관련해서는 아직 본사 차원의 방침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다"라며 "오는 20일 회생절차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만큼, 현재는 파산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환불 절차를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폐업이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소비자가 맺은 문화센터 수강 계약의 상대방이 지점인지, 본사인지 등에 따라 환불 가능성이 다를 수 있다"면서 "계약관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