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개인간 거래, 멀어진 개인간 거리①]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C2C)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

'새상품'이라던 제품에서 사용 흔적이 발견되거나, '정품'이라고 믿고 구매한 명품이 가품으로 드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개 플랫폼은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쳐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결국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직접 판매자와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가짜, 위조, 짝퉁, 가품 (출처=PIXABAY)
가짜, 위조, 짝퉁, 가품 (출처=PIXABAY)

■"새 상품·진품이라더니..."

개인 간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상품 정보의 불일치'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미착용 새 상품'이라는 설명을 믿고 의류를 구매했지만, 수령 후 사용 흔적을 발견했다. A씨는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판매한 기만행위"라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개인 간 거래 특성상 환불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제품의 소재나 정보를 허위·착오 기재하는 경우도 흔하다. B씨는 고가의 브랜드 코트를 '이태리 캐시미어 100%'라는 판매글을 보고 45만 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내부 케어라벨을 확인해보니 일반 울 혼방 소재였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소매에 부착된 제조사 라벨에 캐시미어 100%라 적혀 있어 그대로 올렸을 뿐, 고의가 아니다"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고가 브랜드 제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품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명품이나 한정판 제품은 거래 금액이 큰 만큼 가품으로 확인될 경우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소비자들은 판매글에 적힌 '정품'이라는 설명을 믿고 거래에 나서지만, 제품을 받아본 뒤 뒤늦게 가품임을 확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할 경우 개인 간 거래 특성상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불량이면 누구 책임?

반대로 판매자의 설명은 사실이었지만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당근에 미개봉 새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B씨는 제품을 개봉하고 보니 불량임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당근 측은 해당 사례의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매자가 제조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다만 교환·환불이 최초 구매자에게만 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필요한 절차를 도와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 시점이 오래됐거나 해외 구매 제품인 경우 제조사를 통한 교환·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수수료 내더라도 안심 거래"…검수 플랫폼 찾는 소비자들

중고거래에서 반복되는 분쟁과 피해에 불안한 소비자들은 거래 수수료나 검수 비용을 내더라도 '자체 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랫폼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전장치 때문이다.

크림, 솔드아웃, 번개장터 등은 거래 과정에서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 수수료나 검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대신 가품이 확인될 경우 일정 수준의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유튜버는 검수 플랫폼 '크림(KREAM)'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언박싱 영상을 촬영하던 중 가품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유튜버가 근거 자료와 함께 문의하자, 크림 측은 가품임을 인정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 금액의 300% 보상을 진행했다.

소비자들은 최소한의 보상책이 마련 있다는 점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가품을 전문적으로 검수하고 수수료까지 받는 플랫폼에서 가품이 유통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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