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냉장·냉동을 유지해 배송받는 제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마켓컬리 새벽배송 제품에서 냉장·냉동 상태가 불량했다는 소비자들의 후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컬리 '해동·포장 부실' 지적 이어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비자 A씨는 "마켓컬리에서 냉동식품을 주문할 때마다 녹은 채 배송돼 재배송을 요청하지만, 재배송 상품마저 녹아 있었다"고 토로했다.
마켓컬리 관계자에 따르면 산지, 물류센터, 고객 집 앞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상품을 적정 온도로 운반·보관하는 '풀콜드체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냉동상품 –18℃ 이하 ▲냉장상품 4℃ ▲냉장탑차 4℃ 이하 등을 유지한다.
포장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소비자 B씨는 "드라이아이스가 닿은 부분만 얼고 나머지는 녹아 있는 경우가,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C씨는 "밤새 배송된 상품을 다음 날 열어보니 아이스팩과 냉장제품이 모두 녹아 있었다"고 밝혔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1년을 6절기로 나눠 상품 포장 기준을 세웠다"며 "특히 여름은 하절기·극하절기·열대야로 구분해 외부 온도를 기준으로 냉매 수량과 중량 가이드를 변경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냉동상품에는 드라이아이스, 냉장상품에는 아이스팩을 사용하며, 냉동 상품의 보냉제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는 은박에어캡 파우치를 활용한다. ▲냉해를 입기 쉬운 엽채류 등은 냉매제와 가장 멀리 배치하고, 냉동상품은 냉기가 고루 퍼지도록 냉매제를 배치한다.
■"냉동제품, 일부라도 녹으면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하며, 이 기준은 온라인 배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운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8℃를 초과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냉동제품은 일부라도 녹은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냉동제품을 받으면 박스를 열어 내용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뒤, 곧바로 냉동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를 제작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품마다 ▲포장방법 ▲수분함량 ▲성상 ▲제품 고유 특성 등에 따라 해동 속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영업자가 이를 고려해 포장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료 퍼플박스, 무료 개인 보냉박스는 다르다
한편 컬리는 재사용 포장재 '퍼플박스'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컬리 관계자에 따르면 퍼플박스는 냉장 12시간, 냉동 11시간 동안 보냉력을 유지한다.
또한 소비자가 보유한 보냉박스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보냉박스' 제도도 운영된다. 사진 심사를 거쳐 승인까지 최대 3일이 걸리며, 신청 안내에는 "개인 보냉 박스의 상태를 알 수 없어 신선도 유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인 보냉박스를 신청했는데도 주문량에 따라 종이박스나 다른 크기의 박스로 배송됐다는 후기도 있었다.
한편 컬리는 상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마이페이지를 통한 반품 접수나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