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가 엔화 환율 오류 거래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통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대출 이자를 보상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토스뱅크 앱에서는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 환율의 절반 수준인 472원대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 시간은 약 7분에 불과했지만, 낮은 환율로 설정해 둔 자동환전이 실행되고 환율 알림을 받은 소비자들까지 환전에 나서면서 다수의 거래가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해당 오류로 토스뱅크 손실 규모가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다음 날인 11일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JPY) 환전 거래를 취소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제8조 제3항과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른 조치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이를 조사·처리해야 하며, 오류를 인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원인과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정정 절차에 따라 잘못 표기된 환율로 진행된 환전 거래는 취소되고, 보유한 엔화는 회수된다. 이미 해당 외화가 사용된 경우 외화통장(JPY), 토스뱅크 통장 순으로 보유 잔액에서 출금해 충당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거래 정정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겪고 있다.
마이너스통장 계좌가 연동돼 있던 소비자들은 해당 계좌에서 자동환전이 이뤄지면서 대출이 발생했고, 그 사이 이자가 붙었다.
이자 보상을 요구했지만 토스뱅크는 별도의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소비자는 엔화가 회수되는 과정에서 약 7만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전화 연결도 어렵고 채팅 상담에 민원을 넣어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자가 얼마되지 않더라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계좌 사용이 제한돼 불편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현재 고객들의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며 환수 및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