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통합 플랫폼인 '모니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 계열사의 서비스 가입 동의를 필수로 요구해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삼성카드 측에 전달했다.

모니모 회원가입 시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 온라인채널 가입 필수 동의에 체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출처=모니모 앱)
모니모 회원가입 시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 온라인채널 가입 필수 동의에 체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출처=모니모 앱)

■카드 쓰려다 보험사에 정보 제공…소비자 "사실상 강제 동의" 불만

모니모는 삼성의 금융 계열사인 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의 서비스와 상품을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 플랫폼이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21일부터 기존 카드 앱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모니모 전환을 본격화했으며, 오는 28일 기존 앱 운영을 완전히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삼성카드 사용자들은 앞으로 모니모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회원가입 절차에 있다. 모니모에 가입하려면 삼성카드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타 계열사의 온라인 채널 가입 관련 항목까지 '필수 동의'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려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타 사 서비스 가입과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

소비자 A씨는 "삼성카드 서비스만 이용하고 싶은데 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가입에까지 동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존 앱 사용을 중단시키고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 역시 "다른 계열사 서비스는 쓰지도 않는데 보험사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고 로그인했다"고 토로했다.

■삼성카드 "운영 성격 상 필요"…비판 커지자 "선택 동의 전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삼성카드 측은 공동 플랫폼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고객 확인과 개별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 상담 등 앱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온라인 채널 가입 필수 동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들의 지적에 따라 해당 절차는 선택 동의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그는 "6월 중 금융 계열사들의 개별 앱 운영 중단과 함께 모니모 중심으로 서비스를 최종 통합할 계획"이라며 "4개 회사 가운데 특정 회사의 서비스만 이용하려는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타 계열사 온라인 채널 가입 및 관련 동의를 '선택 동의'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금융감독원은 모니모의 필수동의 절차와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삼성카드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진다"며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타 계열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채널 가입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모니모 가입 절차 자체보다 기존 삼성카드 전용 앱이 종료되면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사실 상 사라지는 점에 주목했다.

그동안 모니모 가입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는 기존 삼성카드 앱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28일 앱 운영이 종료되면 모니모 외에는 대안이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필수 동의 항목은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운영돼야 한다"며 "기존에는 카드 전용 앱이라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해당 앱이 폐지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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