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코리아가 판매한 코엔자임Q10 100mg 제품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출처=식품안전나라
출처=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주)코스트코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캐나다산 건강기능식품 '코엔자임Q10 100mg(유형: 코엔자임Q10)' 제품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붕해시험 결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9년 1월 30일이며 캡슐 당 400mg, 240캡슐이 포장된 제품이다.

붕해 시험이란 정제·캡슐 등 고형 제제가 시험액에서 붕해되는 시점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붕해는 시험액에서 소실되거나 규정 입자 크기 이하로 분산되는 현상을 말하며, 성분이 얼마나 녹아 나왔지를 보는 용해와는 구분된다.

식품안전나라는 “회수 대상 건강기능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면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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