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이 31일 송영숙 회장 일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다룬 보도에 대해 "그룹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가 특정인을 모욕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불법 취득해 언론에 제기한 것"이라며 공식 반박 입장문을 냈다.
그룹 측은 자료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른 대응 방침도 밝혔다.
앞서 보도에서는 최근 3년간 송 회장 일가와 비서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며 백화점 명품관과 최고급 호텔 결제, 항노화 전문병원에서의 3년간 29차례 총 6900만 원 결제, 해외 출장 지출, 회사 소유 골프·콘도 회원권의 일가 명의 보유 등을 문제 삼았다.
한미그룹은 먼저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 자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그룹 측은 "기사에 활용된 데이터는 사후 비용 환입이나 결제 취소 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불완전한 자료"라며 "회사 시스템상 일부 데이터를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개별 지출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반박했다.
명품관 결제는 "명절 전후 임원·고객 선물세트 구입", 항노화 병원 이용은 "임원 복지혜택 범위 내에서 이뤄진 무릎 관절 치료", 해외 출장은 "이해관계자 관리와 시장 조사 등을 위한 정당한 출장"이라는 설명이다.
보도에 언급된 300여만 원 상당 물품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일가 명의 골프·콘도 회원권에 대해서는 "계열사 임원이 퇴임하면서 이관된 것으로, 매입 자체가 당시 전문경영인들의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가족들은 취득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취득 이후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는 보도 내용과 회사 입장이 엇갈린다.
보도에서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업무와 무관한 사용액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했다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미그룹은 "지난해 한미사이언스, 재작년 한미약품 세무조사에서 송 회장의 법인카드 업무 외 사용 항목으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바 없음을 확인했다"며 "특정 부서 사용 금액에 대한 별도 과세만 있었다"고 밝혔다.
그룹 측은 "현재 대주주 간 다양한 이견이 표출된 상황에서 특정 대주주를 비방하기 위한 출처 불명의 자료가 유포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사로 이득을 보는 자와 세력들이 배후"라고 주장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