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이재명 정부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사의 주주이익 충실의무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주간 이해상충 우려감 등이 해소되면서 구조적인 할인율 축소로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동사와 같은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 중복상장으로 인해 유동성 할인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지주회사 및 자회사 기업구조 및 소유구조 개편이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보다는 계열분리 및 승계, 지배권 강화, 법률위험 회피 등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발생으로 대리인 비용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시장의 할인율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등으로 이사의 주주이익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대리인 비용(agency cost) 구도가 지배주주 對 소액주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사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에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여금 지급, 주식보상 등을 제외하고는 소각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모두 소각하도록 원칙을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되,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합병, 분할 시 신주 배정을 포함해 자사주 권리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사와 같이 자사주 보유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 주주환원 측면에서 주주들의 자사주 소각 요구가 커지면서 자사주 24.8%의 일정부분에 대해 소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20일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SK가 자산매각이익을 배당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명확히 보여줬으며 실적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김한이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동사가 SK스페셜티 매각대금을 순부채 상환, 차기연도 주주환원 등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3월 7일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동사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