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서비스 런드리고의 월 구독 상품이 28일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런드리고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A씨는 ‘월 구독’ 상품의 결제일이 5월 31일에서 6월 28일, 7월 26일, 8월 23일로 계속 앞당겨지는 것을 확인했다.

런드리고 구독결제 페이지, 출처 - 런드리고 앱 캡처
런드리고 구독결제 페이지, 출처 - 런드리고 앱 캡처

확인 결과, 이는 월 구독 주기가 28일을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었다. ‘12개월’ 상품 역시 실제 이용기간은 48주(336일)다.

A씨는 ‘월’, ‘12개월’이라는 표시를 통상적인 개월 단위로 받아들이기 쉬워 실제 이용기간을 놓칠 수 있고, 이 경우 남은 세탁 이용권이 이월이나 환불 없이 소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런드리고 측에 실제 이용기간에 맞춘 상품명 변경과 미사용 이용권 환불, 소멸 전 별도 안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런드리고 측은 가입 과정과 유의사항 등을 통해 28일 단위 이용기간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사용 이용권에 대해서는 만료 14일 전과 7일 전, 하루 전 등 총 세 차례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런드리고 관계자는 “유의사항에는 이용기간이 기재돼 있지만 메인 화면의 표기로 인해 오인할 수 있는 고객이 있을 수 있다”며 “담당 부서와 4주·12주·24주·48주 등 주 단위로 표기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된 부분을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변경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 등에 28일 단위 이용기간을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실제 표시 내용과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28일 단위라는 내용이 별도로 기재돼 있는 것도 판단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